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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작성일 2016-10-21 오전 11:42:56
제목 [알림] 회원간 사진도용에 대한 알림 및 조치..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안녕하세요. 대교어린이tv 입니다.

사진인증 이벤트 참여 시, 타 회원이 올린 사진을 도용하여 이벤트를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가 신고접수 되어 대교어린이tv 회원약관 사례에 따라 후속조치를 공지합니다.

대교어린이tv 이용약관 제 17조, 제 23조, 제 25조, 제 27조에 의거하여,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회원에 대해서는 해당 게시물 삭제처리, 회원 자격이 해지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시 회원 자격이 자동 해지되며, 다음과 같은 사례가 신고접수되지 않도록

회원 간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를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교어린이tv 회원약관 참조]


제 17 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회사는 제16조에 따라 이용신청 고객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설비,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한해서 이용승낙을 제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경우 회사는 제27조에 따라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회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용 계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본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이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4.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경우

③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회수, 서비스 메뉴 등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 23 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① 회원이 서비스 화면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 27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특정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가 부여한 메일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대교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대교사이트 상 소정의 절차 혹은 전자메일을 통해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일정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4.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키는 경우

6.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7.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8. 회사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9. 회사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10.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경우

11. 3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12. 기타 관계 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③ 위의 2항에 의하여 이용 제한을 당한 회원은 이용 중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전자메일을 통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